국세청이 법인세에 대한 사후검증을 예년보다 40% 가량 줄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사후검증이란 기업들이 자진 납부한 세금 내역을 국세청이 추후 검토하는 작업으로 검증 결과 광범위한 세금 회피가 포착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단순 탈루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안내해 탈루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지난 2012년의 경우 국세청이 7000여건의 법인세 사후검증을 벌였으며 84개 유형에 대해 3400개 기업이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 3200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는 전년 보다 사후검증 추징세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사후검증 과정에서 발송하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세무조사로 생각하는 납세자들이 적지 않다"며 "세무조사는 아니지만 사후검증 건수를 확 줄여 기업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금 탈루가 빈번한 4대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기업 돈을 부당하게 유출했거나, 실제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 등을 가짜로 계상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활용했거나 합병.분할 등을 통한 지능적 탈세 혐의를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형환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40%, 부당감면.공제 가산세 40% 등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56만7000개로 지난해보다 3만5000개 늘었다. 이들 법인은 내달 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황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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