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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4-02-27 15:20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사진=MBN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는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선고했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은 2012년 8월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8살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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