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입력 2014-02-27 15:08 
서울시는 26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종로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종로5가 138-4번지에 대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스탠다드차다드은행(구 제일은행)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은행의 자산매각에 따라 민간사업자에 의해 관광숙박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된 부지이다.
건축계획(안)은 지하3층/지상20층 규모의 건축물(전층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와 대상지 주변으로 보행자를 위한 공개공지 및 전면 공지를 확보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대지내로 이설하는 계획 등이 포함된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보행량이 많은 종로변의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 도입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상지 남측 잔여부지에 시장상인들을 위한 화장실과 시장이용객 및 관광객을 위한 안내센터를 제공해 이용객들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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