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문표절` 문대성 의원, 논란 2년만에 `최종 표절 결론`
입력 2014-02-27 13:50 

새누리당 복당을 앞둔 무소속 문대성 의원의 박사 논문이 2년여 만에 '표절'이라는 최종 결론이 났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 논란에 휘말린 문 의원의 박사 논문에 대해 본조사를 벌인 결과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예비조사 결과를 그대로 확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학교는 이 결과를 전날 문 의원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대는 2012년 4·11 총선 당시 문 의원이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3월 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했고, 그해 4월 예비조사 위원회는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학교는 당시 "박사학위 논문 연구주제와 연구목적의 일부가 명지대 김모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중복될뿐 아니라 서론·이론적 배경 및 논의에서 기술한 상당 부분이 일치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며 표절로 판단했다.

예비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문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탈당했고 동아대 교수직에서도 물러나야 했다.
이후 학교 측에 "소명기회를 달라"며 재심을 요청했고, 학교는 본조사를 벌였지만 예비조사 때와 달리 쉽사리 결론을 내지 않고 2년여 동안 시간만 끌어온 상태.
국민대가 본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는 사이 문 의원은 작년 11월 새누리당에 재입당을 신청했고, 당은 최근 그의 복당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대의 결정에 따라 IOC 선수위원인 문 의원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2012년부터 문 의원의 논문 표절 문제를 조사해왔던 IOC는 작년 12월 "학교 측에 표절 조사 결과를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조사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면 재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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