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 2회 의무휴업제도 효과를 키우기 위해 서울시 전 자치구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종전까지 개별 자치구는 같은 날 대형마트가 쉬도록 하고 있지만 명문화된 근거없이 업무협조 형식으로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로 돼있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인택환 시의회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특별위원장은 "이변이 없는 한 조례 개정안이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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