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맹정주 강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죄
입력 2007-01-25 10:52  | 수정 2007-01-25 10:52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맹정주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맹 구청장이 여론조사를 통해 자신의 출마 등을 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당내 공천을 받기 위한 것으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맹 구청장은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 정치 컨설턴트 황모씨에게 800만원을 주고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주민 13만가구를 대상으로 자신의 출마 계획과 경력 등을 ARS 통해 홍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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