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금천구 독산동 974번지 일대(문성), 시흥동 789-1번지일대(정심), 시흥동 831번지일대(시흥) 총 125,677㎡에 대해 ‘문성·정심·시흥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을 심의해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문성·정심·시흥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은 독산동 및 시흥동 일대 준주거지역의 생활중심기능 도입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주요 결정내용은 획지계획을 공동개발(지정/권장)으로 전환하고, 간선부 생활권 중심기능 도입 유도를 위해 주거복합 시 비주거용도를 30%이상 확보(오피스텔 10% 허용)케 했다.
이와 더불어 이면부 허용용적률을 기존 330%에서 360%로 변경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공동개발 및 권장용도 도입기능을 제고했다. 효율적 토지이용형태 유도를 위해 평균필지 규모를 고려해 이면부 최대개발규모를 기존 600㎡에서 800㎡로 확대했고, 시흥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과 시흥재정비촉진지구의 시흥1존치관리구역으로 중복결정 부분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분리 결정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문성·정심·시흥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은 독산동 및 시흥동 일대 준주거지역의 생활중심기능 도입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주요 결정내용은 획지계획을 공동개발(지정/권장)으로 전환하고, 간선부 생활권 중심기능 도입 유도를 위해 주거복합 시 비주거용도를 30%이상 확보(오피스텔 10% 허용)케 했다.
이와 더불어 이면부 허용용적률을 기존 330%에서 360%로 변경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공동개발 및 권장용도 도입기능을 제고했다. 효율적 토지이용형태 유도를 위해 평균필지 규모를 고려해 이면부 최대개발규모를 기존 600㎡에서 800㎡로 확대했고, 시흥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과 시흥재정비촉진지구의 시흥1존치관리구역으로 중복결정 부분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분리 결정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