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억 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습니다.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습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억 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습니다.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