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 횡령' 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 확정…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최태원'
450억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 징역 4년을,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 형제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은 2008년 SK텔레콤과 SK C&C 등 SK계열사로부터 펀드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주식 선물 투자 등을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동생 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앞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 부회장에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은 지난달 28일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태원 회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태원 회장, 이럴 수가!" "최태원 회장 징역 4년이고 동생은 3년 6개월?" "최태원 회장 어떻게 450억을 횡령할 수 있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