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학금 불법 지급' 김상곤 경기교육감 무죄 확정
입력 2014-02-27 11:10 
대법원은 선거를 앞두고 장학금을 불법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교육청 예산 12억을 교육재단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전 교육감의 결재이행에 불과하다'며 원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또 학교폭력 전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기 교육감이 낸 소송에서도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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