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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 지원법 제정 찬성"
입력 2007-01-25 10:02  | 수정 2007-01-25 10:02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검토한 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정신에 부합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뢰사고를 당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구제·지원하는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지만, 유족의 범위도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 까지 확대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지뢰가 터져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와 유족에게 의료 지원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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