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교인 소득에도 세금 물린다
입력 2014-02-26 17:49 
【 앵커멘트 】
현오석 부총리가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세금을 물리려면 '종교인 과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여야 모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계의 표를 의식하고 있어 국회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세청의 모든 간부들이 모여 올 한해 국세행정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

축사에 나선 현오석 부총리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과세 '성역'으로 여겨지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부총리
-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재정 소요를 충당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려고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지난 2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종교인 과세를 오는 4월에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정부는 종교인들의 소득을 '사례금'으로 분류해 4% 정도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문제는 종교계 의견수렴과, 소득세 부과 시행시기와 과세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법안 처리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야 모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계의 표를 의식하고 있어 국회 처리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현재 종교인 숫자는 대략 36만여 명.

정부는 이들에게 세금을 물리면 연간 1천억 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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