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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통단지 개발부담금 감면
입력 2007-01-25 08:52  | 수정 2007-01-25 08:52
중소기업이 유통단지, 화물보관창고 등 물류시설용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절반으로 감면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 등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소기업이 물류시설용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공장용지 조성때와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을 덜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련중인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해 주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수도권에 짓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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