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쟁 발목잡혀 우리금융 첫 적자
입력 2014-02-26 17:44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2월 국회에서 무산됨에 따라 우리은행 매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우리금융지주는 이 영향으로 지난해 실적을 정정해야 해 외환위기 이후 첫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국회 정쟁 때문에 지연돼 국민 부담이 수백억 원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금융지주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분할 기일을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두 달 연기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우리금융지주는 경남ㆍ광주은행 매각을 위해 분할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 세금 면제를 위한 조특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분할 일정을 미룬 것이다.
우리금융지주는 28일 정기이사회에서 감사법인 의견을 참고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회계상 선(先)인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순이익 2890억원을 달성했다고 잠정 실적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세금 6500억원을 선인식하고, STX 관련 추가 충당금을 쌓으면서 지난해 5000억원 규모 순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적자는 순수하게 보수적으로 회계를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환입될 수 있다.
2월 말까지 발생하는 사건은 2013 회계연도 실적이 반영해야 하는 데 따른 회계상 적자다. 2001년 출범한 우리금융지주가 연간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2월로 미뤘고 지난 20일 조세소위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과거 트윗 발언을 문제 삼으며 심의를 거부해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4월 국회에서도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무관한 사유를 들어 법안 심사를 거부함에 따라 국민 부담만 늘린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금융지주 지분 56.97% 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예보채) 이자로 연간 2000억원 안팎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안 통과가 두 달 지연되면 이자비용만 300억~400억원에 이르는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이 전체회의를 열어 4월까지 안 사장 사퇴를 요구한 만큼 그 결과를 보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요청했다"며 "민주당은 조세소위만이라도 열자고 했다"고 해명했다.
[박용범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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