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KTB투자증권에 파생상품 시장 규정 위반 `경고`
입력 2014-02-26 17:35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14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파생상품시장 감리결과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KTB투자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취하고 관련 직원에 경고 이상, 주의 이상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KTB투자증권은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최종거래일 시가결정시간대에 코스피200 옵션종목에 대한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량을 많이 배분 받기 위해 하한가에 매도호가를 과도하게 나눠 제출함으로써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배분될 수 있는 수량을 감소시키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시감위는 설명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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