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이 두 달 늦춰진다. 두 지방은행의 매각 지연으로 우리금융그룹 민영화의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 매각도 영향을 받게 됐다.
우리금융은 26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경남·광주은행 분할 연기를 결정한다.
이에 따르면 애초 예정했던 분할 기일(3월1일)을 5월 초로 약 2개월 늦추는 방안이 확실시되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방은행 분할 때 6500억원의 이연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분할의 전제 조건으로 정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돼 이를 4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개회를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분할이 지연됨에 따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각각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에 넘기는 절차도 늦춰진다.
BS금융과 JB금융은 두 지방은행 노동조합의 협조를 얻어내 실사를 곧 마치지만 우리금융에서 분할되지 못한 탓에 주식양수도 계약은 맺지 못한다.
지방은행 매각 차질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핵심 과제인 우리은행 매각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두 지방은행을 우리금융에서 떼어내고 나머지 계열사와 함께 우리은행에 합병·매각하는 것이 애초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방은행 분할 지연은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은행과 경남·광주은행 매각 지연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목표인 공적자금 회수에도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
5월 납부하는 법인세 6500억원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우리금융의 연간 실적은 2900억원 순이익에서 3600억원 순손실로 돌아선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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