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가 소송' 이맹희 씨, 상고 포기…이건희 승리
입력 2014-02-26 16:01  | 수정 2014-02-26 16:26
【 앵커멘트 】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놓고 삼성 이건희 회장과 형 이맹희 씨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이맹희 씨가 오늘(26일)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정표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 질문 】
최근 항소심에서 패했는데, 결국 이맹희 씨가 상고를 포기했네요?

【 기자 】
이맹희 씨가 오늘(26일)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짤막하게 상고 포기 이유도 밝혔는데요.

이맹희 씨는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의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해 상고를 해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맹희 씨는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그리고 배당금 등 모두 9천 4백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었는데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패했습니다.

이맹희 씨는 항소심에서 정식 재판이 아닌 화해와 조정으로 이 사건을 끝내고 싶어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건희 회장은 그러나 이번 소송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 승계의 정통성을 가리는 재판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동안 들어간 소송 비용도 상고를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맹희 씨는 1심과 2심 통틀어 170억 원이 넘는 소송 인지대를 법원에 냈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만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맹희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2년여에 걸쳐 진행된 삼성가 상속 분쟁은 이건희 회장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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