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민생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주간과 야간 근무자 수가 같은 기존 순찰 방식에서 야간 순찰을 강화하는 쪽으로 순찰 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야간은 주간에 비해 범죄발생과 112 신고가 많지만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수는 같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장근무제, 야간 자원근무제, 야간 전조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새벽2시까지 야간 근무자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시간대별 112 신고 접수 건수를 보면 전체 112신고의 37.8%가 이 시간대에 몰렸다. 연장근무제는 주간에 일한 경찰관의 근무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는 제도다. 자원근무는 비번인 경찰관이 자원했을 때 야근을 시키는 방식이다. 두 제도는 서울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경기경찰청에서 이달부터 시범 도입한 야간 전조제는 직원 4~5명을 별도 야간 전용 근무조로 뽑아 밤시간대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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