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대법원 상고 포기
입력 2014-02-26 14:40  | 수정 2014-02-26 14:41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상속분쟁을 벌이던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83)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맹희씨는 26일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제가 소송기간 내내 말씀 드려왔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떠한 오해도 없길 바랍니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나아가 가족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삼성가 상속분쟁은 이건희 회장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 민사14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맹희 전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은 결과가 뒤집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는 사실 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법률적 타당성만을 다룬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를 상속 시점에 다른 형제들이 묵인했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만큼, 법률적 판단 만으로 이를 대법원에서 뒤집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었다.
이맹희 전 회장이 지불해야 하는 천문학적인 인지대도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90억원, 2심에서 44억원 등 이미 인지대로만 134억원을 지출했다. 대법원 상고심 인지대는 7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200억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밖에 이 전 회장은 대법원 상고심도 패소하면 수백억원에 이르는 이건희 회장의 소송비용도 물어줘야 한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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