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동부 이수화학에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4-02-26 13:57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불화수소 혼합물을 누출한 이수화학 울산공장에 대해 작업중지와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누출 사고가 난 알킬벤젠 생산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수화학은 사고 공정의 생산을 중단하고 전문기관을 불러 사고 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사고가 난 배관펌프가 최근 설치된 점에 미뤄 기계 자체의 결함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5일 울산 남구 부곡동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는 배관펌프 부품이 파열돼 불화수소 혼합물 100ℓ가 누출됐다. 불화수소는 피부에 닿으면 하얗게 탈색되고 눈에 닿으면 각막이 파괴되며 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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