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올해부터 월세 임대료 최대 10% 세금서 깎아준다
입력 2014-02-26 13:55 

올해부터 월세 세입자가 낸 임대료의 10%까지 세금에서 깎아준다. 정부가 사실상 한 달치 월세를 내주는 셈이다.
반면 4억원 이상 고액 전세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은 크게 ▲ 공공·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 월세 임차인(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면서 전세 세입자 지원은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지원 대상과 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지금은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월세 지급액의 60%(최대 5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올해 말 연말정산 때부터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원)를 아예 세금에서 빼준다.
이처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통상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중·저소득층은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다.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지원 대상도 4월부터 보증금 4억원 미만(지방은 2억원 미만)으로 축소된다. 이렇게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자가 0.5%포인트가량 오른다.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와 민간자본 등을 임대 시장에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넘쳐나는 임대주택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민주택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하고 민간 자본도 30% 유치해 별도의 리츠를 만든 뒤 이 리츠가 LH의 임대주택 용지를 사들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8만가구 공급한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도록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싸게 공급해 건설 원가가 주변 시세보다 최소 15% 안팎 낮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LH가 주택을 다시 사준다는 매입 확약과 후순위 출자 등으로 민간의 투자 위험을 낮춰줄 계획이다.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해 세 부담을 낮춰준다. 2주택 이하이고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 밖에 월세가격 동향조사 대상 지역을 현재의 특별시·광역시에서 모든 시·도로 확대하고 전·월세 시장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월세 통합지수도 개발한다.
올해 12월까지 전세 중심인 주택임대차보호 제도를 월세 증가 추세를 반영해 보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완화되고 전세 수요의 분산으로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돼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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