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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 위약금 없이 해지"
입력 2007-01-25 01:57  | 수정 2007-01-25 01:57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석준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 예정업체들이 원할 경우 계약금을 떼이거나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리콜제'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개성공단 입주 예정업체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포기를 이유로 해약을 요청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키로 하고 이 제도를 신규분양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입주예정업체 가운데 해약을 원했던 J상사가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아 토지 리콜제의 첫 수혜업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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