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획일적인 순찰 바꾼다…'야간 순찰 강화'
입력 2014-02-26 10:52 
경찰이 민생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주간과 야간 근무자 수가 같은 기존의 획일적인 순찰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26일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범죄 발생과 112 신고가 많지만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수는 주간과 같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연장근무제, 야간 자원근무제, 야간 전조 근무제 등 다양한 방안으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야간 근무자를 늘리는 방안을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근무제는 주간에 일한 경찰관의 근무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는 제도이며, 자원근무는 비번인 경찰관이 자원했을 때 야근을 시키는 제도로, 서울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간 근무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을, 야간 근무는 나머지 12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제는 주간 근무자가 오후 6시까지 현장에서 근무하다 오후 8시까지 2시간 정도는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대기하고 나서 최장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근무를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자원근무는 비번인 경찰관이 주간과 야간 모두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주간보다는 야간 근무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자원근무 결재 권한은 지구대·파출소에서 경찰서 생활안전과로 넘어갔습니다.

야간 자원근무를 하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는 기본적으로 근무해야 하고, 다음날 아침까지는 선택해서 추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경기경찰청에서 이달부터 시범 도입한 야간 전조제는 직원 4∼5명을 별도 야간 전용 근무조로 뽑아 밤 시간대에 근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경찰이 야간 근무를 강화하는 것은 밤 시간대에 범죄 신고가 몰리고 있지만 순찰 등 근무 인원은 주간이나 야간이나 같은 수로 이뤄져 범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작년 시간대별 112 신고 접수 건수를 보면 가장 많이 신고가 들어온 시간대는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로, 전체의 7.0%를 기록했습니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는 37.8%의 112 신고가 몰렸습니다.

그러나 야간 근무를 강화하기 전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현 수당 체제는 주간 근무 중심으로 돼 있어 주간과 야간 초과 근무 수당이 같고, 시간당 3천원도 안 된다"며 "정부에 경찰 공무원의 야간 근무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일선 지구대의 한 관계자는 "파출소에서 취객에 시달리고 각종 범죄 현장에 출동하느라 잠시 쉴 여유도 없는 것이 야간 근무"라며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이 모든 이가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수당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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