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숨진 어머니 신용카드 사용한 아들 입건
입력 2014-02-25 14:46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병으로 숨진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39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숨진 어머니의 신용카드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현금 540만 원을 찾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가족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씨는 금융기관이나 카드사로부터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강세훈/shtv21@hanmail.net]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