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벌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 자신을 쫓는 검찰을 조롱까지 한 60대가 붙잡혔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기소돼 2009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자 달아난 명모(63)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인터넷 게임 '리니지'의 아이템 판매업을 하면서 115억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명씨는 이에 대한 세금 18억원을 내지 않아 기소된 뒤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고법에서 선고한 형이 확정되자 곧바로 중국으로 도주했다.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명씨는 2012년 10월 만료 예정인 공소시효가 검찰 연장으로 2015년 10월까지 늘어나고 생활자금까지 떨어지자 도주 4년 만인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관련 기록 검토를 통해 검거에 나섰지만 명씨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등 용의주도하게 추적을 따돌렸다.
명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에 전화를 걸어 "설 연휴에 고향에 가보니 경찰이 나를 잡으려고 돌아다니던데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으니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에 검거의지를 불태운 검찰은 특별검거반을 편성해 가족과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23일 오후 9시 30분께 수원시 전처 자택 근처에서 김씨를 붙잡아 노역장 유치집행을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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