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종 CMS 사기 범행에 통신3사 개인정보 이용돼
입력 2014-02-25 13:59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도용해 몰래 소액을 빼내려고 한 신종사기 범행에 통신3사 개인정보가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자동이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사기단에 개인정보DB를 넘긴 연 모씨(33) 형제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1~22일에 걸쳐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씨 형제가 사기단에 넘긴 개인정보에는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유선통신3사의 가입자 정보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통신사들을 상대로 정보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연씨 형제가 어떤 경위로 개인정보를 입수했는지 좇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검찰은 허위의 '대리운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내세워 범행을 기도한 신 모씨(34)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기단은 금융결제원에 '앱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신고한 뒤 자동이체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6539명에게서 합계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채려다 적발됐으나 '예금인출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출금 사실을 안 은행고객들이 즉각 항의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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