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삿돈 18억 횡령, 원유 수출입 회사 전 임원 기소
입력 2014-02-25 13:44 
검찰이 회사 몰래 18억여 원을 자신의 대출금을 갚는 용도 등으로 사용한 원유 수출입 관련 회사 전 재무이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1년간 회사 명의의 종합금융계좌를 만들어 선물환거래를 하거나 대출금 상환, 개인투자금 명목으로 회삿돈 18억여 원을 몰래 빼다 쓴 혐의로 이 회사의 전 재무이사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선물환거래를 위해 9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의 선물거래계좌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위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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