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기업 규제 개혁에 나선다. 박 대통령은 앞서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자신이 주재해 분기별로 열어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구조적 난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1만건에서 7000건으로 떨어졌다가 매 정권마다 꾸준히 늘어 작년말 현재 1만5269건이 됐다.
최근 5년(2008~2012년)간 만들어진 경제규제만 335건이다.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를 보면 진입규제가 153건에 달했고 가격 규제도 19건이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규제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방침이다.
먼저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면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해 규제총량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개별규제를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one-in, one-out)가 모델이다.
기존 규제는 3대 원칙에서 추진키로 했다. 경제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폐지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곤란하면 규제 일몰제를 적용해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그린벨트 추가해제도 검토된다.
그린벨트의 남은 면적은 작년 말 기준으로 238㎢다. 2008년에 532㎢를 해제 총량으로 설정했는데 그중 권역별로 합산하면 293㎢가 해제됐고 238㎢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기업규제 해소 및 민간 투자 유도 차원에서 추가 해제가 검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러나 해제범위를 크게 하기보다는 용도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현재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 대부분 저층 주택이나 아파트만 지을 수 있다. 앞으로는 연면적 5000㎡ 미만의 공장이나 고층 아파트, 연면적 3000㎡ 미만의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대상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 1656곳(106㎢) 중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이며 그린벨트 추가 해제 지역도 수혜를 받게 된다.
용도는 주변이 공업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일 경우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전환할 수 있게 만들 방침이다.
그린벨트 등 입지규제 뿐 아니라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 기술발전·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등도 개선된다.
작년 말에 나온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여건은 전 세계 189개국 가운데 34위다.
우리나라 창업 절차는 법인인감 제작→잔액증명 신청→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법인설립등기 신청→사업자등록신청 및 4대보험 신고 등 5단계로 뉴질랜드·캐나다(1단계), 호주(2단계), 싱가포르(3단계) 등에 비해 복잡하다. 소요시간도 평균 5.5일로 뉴질랜드(0.5일), 호주·홍콩·포르투갈·싱가포르(2.5일)보다 길다.
창업 비용 역시 350만원으로 미국(약 80만원), 뉴질랜드(약 12만원) 등에 비해 4배, 30배 각각 많았다.
특히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창업비용은 14.6%로 뉴질랜드(0.3%), 싱가포르(0.6%), 미국(1.5%), 중국(2.0%), 일본(7.5%)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해 법인설립 때 등록면허세를 3배나 비싸게 물리는 등 규제와 관련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자금·인력 등 기업의 진입요건 규제도 문제다.
정부는 이들 단계별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또 작년 1~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올해도 분기별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올해는 지역경제활성화, 벤처·창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등이 집중 논의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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