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Hot-Line] "단기간 불법보조금 과열화 양상 불가피"
입력 2014-02-25 09:09 
이트레이드증권은 25일 여야 원내대표가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단유법 통과 기대감으로 통신업종 주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단기간의 불법보조금 과열화 양상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단유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시장점유율을 높여 놓을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유법 발효가 되는 상황에서는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단유법이 본격 발효되기 전까지는 불법보조금이 과열화되는 국면에 있을 것"이라며 "상반기 마케팅 비용은 높은수준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강력한 불법보조금 규제 및 단속에도 판매점과 대리점 등이 매번 방법을 바꿔 지원을 이어갔다는 게 이트레이트증권의 설명이다.
통신3사는 핫스팟(대리점 등에서 특정시간에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 긴급공지 형태로 보조금을 푸는 것), 페이백(서류상으로 보조금 한도까지 지원하고 차액을 일정기간 후 고객계좌에 송금하는 방법) 등과 같은 방식으로 불법 보조금을 집행한 바 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