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박은선 선수 성별진단 요구는 성희롱"
입력 2014-02-25 07:10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여자 실업축구 WK리그 6개 구단 감독과 코치가 박은선 선수의 성 정체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성희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한축구협회장에게 박 선수의 성 정체성 문제를 제기한 6개 구단 감독·코치 등 6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논란의 여지 없이 여성인 박 선수에 대해 성별 진단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이자 언어적 성희롱"이라며 접수된 진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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