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단계 사기'로 877억원 챙겨
입력 2007-01-24 13:47  | 수정 2007-01-24 13:47
검찰은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다단계 판매업체 H사 대표이사 이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물품 구매를 가장해 돈을 납입하면 투자금 대비 200~300%의 수익을 돌려준다며 87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H사는 수익구조가 없어 공제조합의 보증금마저 못내는 상황이었는데도 온천 등에 투자해 큰 이익을 보는 것처럼 투자자를 꾀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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