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안홍철사장 사퇴요구 靑 거절…조세소위 불발
입력 2014-02-24 17:13  | 수정 2014-02-25 00:16
민주당이 요구한 안홍철 KIC(한국투자공사) 사장 사퇴를 정부와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지방은행 매각을 논의하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열리지 않았다. 24일 기재위 여야 간사는 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이날 오후까지 조세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18일부터 안 사장 취임 전 트윗을 문제 삼으면서 조세소위가 계속 파행되고 있다. 김현미 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안 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야당을 비난하는) 트윗을 총 9700건 정도 작성했다"며 "정부 여당이 우리은행 (매각 문제를) 풀 생각이 있다면 공기업 개혁 걸림돌이 되는 안홍철 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오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새누리당에서도 안 사장 건에 대해 청와대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청와대에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 통과를 위한 조세소위 데드라인은 법사위 하루 전날인 25일이다. 특례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이연법인세 6500억여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3월 1일로 예정된 경남 광주은행 분할은 5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2월 내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실적이 대규모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289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STX 추가충당금 적립 상황이 발생했고 조특법 개정 무산 시 6500억원을 회계상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약 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상덕 기자 /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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