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업무 스트레스로 간질환 악화" 판결
입력 2007-01-24 12:37  | 수정 2007-01-24 14:14
과로와 스트레스를 간질환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부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다 간암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과로ㆍ스트레스로 인해 인체 면역체계가 약화되고 기능이 저하되면 간경변ㆍ간암으로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춰 볼 때 김씨가 업무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ㆍ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간염을 급격히 악화시켜 간암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간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뒤엎는 계기가 됐던 대한간학회의 연구보고서에 대해 하급법원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어서 항소할 경우 상급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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