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벤츠 전속리스사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입력 2014-02-24 14:45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MBFSK의 리스약관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이를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MBFSK는 국내 벤츠 차량 구매자에게 리스나 할부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속시장', 캡티브 마켓 여신전문금융회사입니다.
공정위는 리스 약관 내용 중 차량 인수증에 하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불공정 조항으로 꼽았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제조 잘못으로 인한 기계장치 결함이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리스 이용자는 제조상 잘못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법에서는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지만, 추정보다 훨씬 엄격한 '간주한다'라는 용어를 적용해 소비자의 권리 주장을 어렵게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빈다.
해당 조항은 공정위의 권고로 약관에서 삭제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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