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싱사기 피해자 1인당 184만원 돌려받아
입력 2014-02-24 13:55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싱 사기 피해자 1인당 184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9월 관련 특별법이 시행 이후 작년말까지 5만7465건의 피해 신고를 받아 이 중 4만8429건(2만3791명)에 대해 438억원을 환급했다고 24일 밝혔다.
1인당 환급액은 184만원으로 총 피해액 2084억원(1인당 876만원)의 21% 수준이다.
이들 피해자가 피싱 사기를 알고 난 뒤 30분 이내 지급 정지된 경우는 7.3%(3622건)에 불과했다.

2011년 4분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전자금융 사기는 보이스피싱이 60.6%(3만4806건), 피싱·파밍(39.4%, 2만2659건) 순이지만 지난해부터는 피싱 등이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신용카드사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싱 사기 발생 건수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시민·금감원 합동 감시단의 활동을 강화하고 금융업권별 대응반을 구성해 피해 발생시 수사 의뢰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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