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미끼로 수억 가로챈 50대 기소
입력 2014-02-24 13:49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겠다는 미끼로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팀은 축구단 창설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면서 홍 모 씨 소유 4억 2천만 원 상당의 강원도 홍천군 일부 땅을 근저당으로 설정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57살 장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축구단을 창단하려면 자본금 10억 이상 확보 등 요건이 필요한데, 장 씨는 축구단을 창단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