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식비 달라" 뇌물 요구한 검찰 수사관 기소
입력 2014-02-24 10:54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검찰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011년 3월 자신이 조사하던 피고소인 이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의정부지검 소속 수사관 차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차 씨는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주는 대가로 회식비를 달라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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