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시중은행의 한 강남 지역 PB센터. 최근 이 PB센터를 찾는 미국 시민권자ㆍ영주권자가 크게 늘었다. 국내 금융회사에 5000만원 이상의 계좌를 갖고 있어 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 시행을 앞두고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주재원으로 나갈 사람까지 찾아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PB는 23일 "FATCA 시행을 앞두고 계좌를 해지하고 금을 사거나, 5만원권으로 현금을 인출해 대여금고에 보관하는 사례가 많다"며 "일부 고객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영주권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자산가들은 1㎏짜리 골드바를 다량으로 사들이고 있으며 원화 외에 달러화ㆍ엔화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대여금고에 넣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굳이 귀찮은 신고를 하면서 가산세 추징에 대한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FATCA란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탈세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데 올해 6월 30일이 첫 신고의 기준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 도입으로 기존에 1만달러 이상 해외 계좌를 무조건 신고하는 해외계좌신고제(FBAR)를 준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 법을 위반하면 수십만 달러의 가산세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현규 기자 / 박용범 기자]
한 시중은행 PB는 23일 "FATCA 시행을 앞두고 계좌를 해지하고 금을 사거나, 5만원권으로 현금을 인출해 대여금고에 보관하는 사례가 많다"며 "일부 고객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영주권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자산가들은 1㎏짜리 골드바를 다량으로 사들이고 있으며 원화 외에 달러화ㆍ엔화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대여금고에 넣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굳이 귀찮은 신고를 하면서 가산세 추징에 대한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FATCA란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탈세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데 올해 6월 30일이 첫 신고의 기준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 도입으로 기존에 1만달러 이상 해외 계좌를 무조건 신고하는 해외계좌신고제(FBAR)를 준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 법을 위반하면 수십만 달러의 가산세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현규 기자 /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