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회수시설의 공동 이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자치구가 아닌 지역의 생활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시장과 자치구청장, 주민 지원 협의체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현행 조항을 '합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로 바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자원 회수시설의 광역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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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해당 자치구가 아닌 지역의 생활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시장과 자치구청장, 주민 지원 협의체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현행 조항을 '합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로 바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자원 회수시설의 광역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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