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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유사 배상 판결 환영"
입력 2007-01-23 16:42  | 수정 2007-01-23 16:41
공정거래위원회는 군납 유류 입찰과정에서 담합했던 5개 정유사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지난 2001년 교복담합 사건에 이어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이 완결된 대표적 사례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실 수요처나 소비자들이 법원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 송부를 요청할 경우 입증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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