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는 부당"
입력 2014-02-21 16:29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 지시를 어기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2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임 검사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정직 4개월을 결정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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