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는 오늘(21일) 항소심 선고에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2천2백여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3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천 2백여억 원의 조세포탈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원심과 달리 리베이트 소득에 대한 조세 2억 4천여만 원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미화 2천만 달러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이미 납부하고, 나머지 세금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는 오늘(21일) 항소심 선고에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2천2백여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3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천 2백여억 원의 조세포탈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원심과 달리 리베이트 소득에 대한 조세 2억 4천여만 원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미화 2천만 달러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이미 납부하고, 나머지 세금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