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2차전지 분리막 특허를 두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법적 분쟁에서 LG화학이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2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중대형 배터리 생산시 이온의 충돌로 인한 폭발을 막기 위해 양극대와 음극대를 분리하는 분리막을 넣는데 이 분리막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코팅 기술의 특허침해 여부를 두고 두 업체가 각각 특허무효·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한 것. 재판부는 LG화학이 문제 삼은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분리막이 특허권으로 인정된 기술을 완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이 LG화학의 분리막처럼 균일한 모양과 크기의무기물 입자 구조가 아니라 불균일한 요면철, 패인 자국 등이 있다"며 "특허발명 침해의 기준이 되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회사의 특허 무효심결 소송이 특허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특허권 자체의 유·무효 판단은 정면에서 다룰 수 없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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