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수천억원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권혁 시도그룹 회장(6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1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는데, 이를 깨고 집행유예로 감형한 것이다.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둔 홍콩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종합소득세 1672억원과 법인세 582억원 등 모두 세금 22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2억4000만원을 포탈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하려면 조세회피를 넘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를 감행해야 한다"며 "대부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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