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제자 추행한 50대 교수 2명, 결국
입력 2014-02-21 11:03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21일 강의실 등에서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에 대해 각각 300만원과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4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두 명의 교수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한 학기동안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의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여학생 4명에게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교수는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교수들과 피해 여학생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음은 인정된다"며 "허리나 엉덩이 등 성적인 의미가 있는 신체부위 접촉에 대해 피해 여학생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만큼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주대 학생들로 구성된 해당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판결이 내려진 뒤 "두 교수 가운데 한 명은 최근까지도 강의를 진행했고 피해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며 가해 교수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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