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 전세 대출 차단
입력 2014-02-21 08:42 

내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 전세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기존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되고 만기 상환이 가능한 중단기 적격대출도 출시된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대출과 장기 모기지론(주택저당대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대책을 발표한다.
당국에서는 고액 전세 대출을 막아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전세 중심의 임대구조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억원 이상 고액 전세 대출에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지속 대책의 하나"라며 "시중은행들이 전산 작업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고액전세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보증금 4억~6억원 전세 주택은 전세보증 한도가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이면 기존의 보증한도인 90%가 유지된다.
반면 전세보증금 1억~4억원은 기준보증료율을 0.3%, 1억원은 0.2%로, 각각 기존보다 0.1% 포인트 떨어진다.
즉 대출금리가 1억원 이하는 연 4.53%, 1억원~4억원은 4.63%, 4억원~6억원은 5.18%로 적용된다.
아울러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공제 폭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과세대상소득에서 빼주고 있다.
또 만기 상환이 가능한 5년, 7년짜리 중단기 적격대출도 내달 출시된다. 금융권에서는 이 상품이 상용화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가 중장기로 분산돼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리 사전 제시를 통해 취급은행의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금리 제시형 적격대출의 연내 출시도 추진된다. 적격대출이란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장기대출로 2012년 3월에 출시됐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각각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분할 상환대출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유동화대출 공급량을 지난해 16조8000억원에서 올해 24조원으로 늘린다. 또 올해 상반기 내에 저축은행도 보금자리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출 자제 압력으로 대출 수요가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사로 옮겨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도 이뤄진다.
당국은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방침이다.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강화된다.
내달부터 일시적 2주택자, 복합용도주택 보유자 등에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한다.
새해 출시한 통합형 정책 모기지론인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올해 최대 10만5000가구(9조원)에 공급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7000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공유형 모기지'는 1만5000가구(2조원)에 공급한다. 집값 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정부와 나누는 정책 모기지론 방식이다.
또 무주택 서민(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전세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저리 전세자금도 12만5000가구(4조7000억원)에 공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대출 구조를 장기로 분산하고 모기지론을 확대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라면서 "취약계층 채무 구조 개선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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