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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 자살은 병원 책임"
입력 2007-01-23 14:07  | 수정 2007-01-23 14:07
병원의 안전조치 소홀로 환자가 상해를 입은 뒤 자살했다면 병원측은 자살에 대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던 중 병실 창문으로 뛰어내려 척추장해를 입고 1년 뒤 자살한 이모씨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고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씨가 후유 장해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비관 자살한 만큼, 병원은 자살에 따른 손해액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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