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제한시간 알고보니…"아하~"
입력 2014-02-20 21:28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사진=MBN


'공회전 과태료 5만원'

환경부가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에 대비해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곳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집니다.

백화점, 택시 승강장 등 공회전 차량이 많은 곳에서는 집중적으로 계도와 단속이 진행됩니다.

주·정차 차량이 공회전을 하면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가 주어지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전 지역이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와 대구시는 공회전 제한 시간이 3분입니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 차량과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온이 5도 이하, 27도 이상이면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 단속이 완화됩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공회전은 80년대 중반 이전 생산된 기화기 방식의 자동차에서나 필요한 것"이라며 "현재 운행되는 차량은 전자제어 연료분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공회전 없이 서서히 출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공회전 과태료 5만원, 몰랐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제한시간이 3분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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