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비방' 조웅 씨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입력 2014-02-20 18:56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조웅 씨가 항소심에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20일) 인터넷 동영상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78살 조 웅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며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에 박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500억 원을 건넸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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