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부,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과태료 5만원`
입력 2014-02-20 18:08 

환경부가 대기질 악화의 요인이 되는 자동차 공회전을 오는 3월까지 집중 단속한다.
20일 환경부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봄철 황사 발생 등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까지 집중 실시되는 이번 공회전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전 지역이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공회전 단속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온이 5도 이하, 27도 이상인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 단속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공회전은 80년대 중반 이전 생산된 기화기 방식의 자동차에서나 필요한 것으로 현재 연료분사 방식의 차는 공회전이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승용차(연비 12㎞/ℓ 기준)로 하루 10분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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